형사변호사_집시법에서의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란?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규정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불가 여부나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이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회주최자 A씨는 2011년 8월경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중공업 앞까지 구간을 차로 포함 인도로 행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한 45건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집회 개최 전날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조건이 담긴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를 작성한 후 관할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집회주최 측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자 A씨 및 집회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통조건을 지키지 않은채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교통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경찰서 경비과장이 발령한 해산명령에 해당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응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상 공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해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알리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 주최자나 연락책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될 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서 송달 방법이 부적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집시 및 시위 관련 법률에서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금지 등 통고는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교통조건 통보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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