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서도 배임죄 성립되나요?

 

 

Q.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을 해줬는데요.

 

사정상 해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래도 약정한 것을 지키라며 안 지키면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민법에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연관계, 즉 불륜은 통상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 1382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연관계에서의 약정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죄를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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