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Q.

얼마 전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고소 조서를 작성하며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도 가해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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