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바꿔야 되나요?

 

 

Q.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일단 거래를 하기로 한 그 사람이 물건을 안보내주더라고요..

연락도 안받고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고소장을 보낸 다음날 바로 물건이 왔는데 제가 거래를 하기로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검은색 모형을 넣어서 보냈는데요..

고소장을 이미 접수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다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용을 바꾸고 다시해야 할까요?

 

 

 

 

 

 

A.

 

질문자님은 고소장 접수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해당 경찰서에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거래할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온 것도 사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