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 배임수재죄 성립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일반인에게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배임수재죄는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합니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단,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전이 아닌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은 2000년 7월경 공소외1회사(LH)에 입사해 기획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2는 2001년 4월경 공소외 1회사에 입사해 기획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 지역 임대아파트 분양팀장의 업무를 담당, 피고인 3은 1997년 7월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해 2006년 5월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4, 5는 공소외 1 회사가 건설한 사건 관련 지역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했는데 피고인 1, 3, 4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해약세대 재분양 건으로 피고인 사이 중개업무 연계와 그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의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전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의 사규에서는 회사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내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및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해당 아파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령의 적용대상이고 그중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자격, 산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조건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우며, 또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죄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이 공소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해약세대의 임차권 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피고인 4 측에서 따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재계약자들이 지급한 프리미엄으로서 피고인 1 등에게 배분된 돈이 피고인 4, 5에게 배분된 금액보다 훨씬 많으며, 4차례에 걸쳐 거래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시세를 기초로 분배비율을 정하면서 피고인 1 측이 그러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며, “피고인 4 측이 ‘실제 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돈을 피고인 1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관계로 대가를 공여ㆍ취득한다는 인식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법원 판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확인 했습니다.

 

☞ 피고인 4, 5가 받은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 재임대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위임ㆍ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중개인에 불과한 그들이 프리미엄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중의 일부가 피고인 1, 2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사규에 위반되는 부정하거나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1, 2, 3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프리미엄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그 비율을 피고인 1 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그 돈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들만으로는 배임증수재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배임증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로서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비록 피고인들이 서로 협조해 공소외 1 회사의 위 임대분양 아파트들 중에서 해약세대에 대한 재임대차계약 사무를 추진한 결과 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임대분양 영업을 하는 회사인 공소외 1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 1, 2는 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재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원래 예정된 분양대금 외에 재계약자들로부터 웃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 수수로 인한 분쟁, 조세 부담 및 해약 시의 반환 문제를 비롯해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업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분양 과정에서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대한 악영향 내지는 임대주택법령의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수수 사실을 공소외 1 회사 사장 등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알려 승인을 받고 나아가 공소외 1 회사의 지시를 받아 프리미엄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사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1, 2는 재임대차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개업자인 피고인 4, 5로부터 프리미엄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의 아래 재임대차계약 중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들에게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해 그들이 중개수수료를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사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이 재계약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프리미엄을 더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전담시키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받은 프리미엄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받았으므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에 중요한 요건인 배임수재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서의 프리미엄 배분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 금액을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 2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고인 4, 5에게 프리미엄의 일부가 공소외 1 회사에 들어간다면서 공소외 1 회사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와 자기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를 따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4 등이 그에 따라 프리미엄을 나누어 송금하였으나, 회사 몫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피고인 1, 2 등이 차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4, 5는 공소외 1 회사 몫으로 계좌에 송금된 프리미엄 부분이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 프리미엄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4, 5가 청탁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1, 2 등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의 배임수재 관련 법률이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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