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공소제기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최근에 무고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70대 노인이 실형을 피하려고 각종 이유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지만 결국에는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키며 재판부에도 부당한 공격을 해왔고 이미 2차례 무고죄를 통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와 무고죄 공소제기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데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죠.

 

만약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공판정에 심리하게 하여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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