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불가능 한가요?

 

 

Q.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계모임을 하다가 여럿 정말 친해져 여기까지 잘지냈는데

큰돈을 빌려준 후에 지인이 잠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찾기위해 여러방법을 쓰다가 결국엔 만났습니다.

일단은 일부분은 받아서 다음에 연락을 하면서 갚기로 했는데

차용증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또 끊겼고 그 비슷한 시기에 강도죄로

제가 되려 고소가 된 상태네요.. 어느정도 그래도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도저히 못참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름을 속인 부분은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도죄로 고소한 것은 돈을 갚을 의사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줘야할 금액에 대해 사기가 성립된 것이죠.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강도죄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