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고소 되나요?

 

 

Q.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안있으면 발을 빼게 되긴 하지만..

너무 한게.. 제가 다른 일을 볼때도 그냥 드나드는 겁니다..

 

이럴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까요?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는 안왔었고..

이어폰을 끼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그림자가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집주인과 다른 예비계약자?.. 이게 말이됩니까..

 

집주인을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임차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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