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Q.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외상매출금 관련한 잔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횡령이 해당이 될까요?

처음에 A에게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외상을 조건으로 구매 후 B에게 다시 전액 받은 뒤에 팔았습니다.

잔금은 B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잔금을 지금 못한 것은 횡령보다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이지만 만약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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