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업무상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중이나, 예비 신호 점멸 중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하나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시속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피해자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해 치사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빛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곳은 통행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두루 살펴보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판례의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계속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 못하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부분은 보통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 근접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판례 사건에서처럼 보행자에 대한 교통교육의 실정, 현실적인 보행자의 교통도덕수준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 가능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상당한 주의의무가 뒤따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원심과 동일하게 대법원 판결에도 적용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의 예상 가능한 횡단보도 진입에 대해 자동차운전자는 상시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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