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가능하나요?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안계셨는데.. 술취한 두분이서 싸움을 하려고 하시길래 말리고 있었죠..

근데.. 저까지 위협하고..

 

병을 깨서 막.. 휘두르고..

식기랑 테이블이랑.. 벽.. 등등.. 진짜.. 엄청나게 깨져서..

사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게 뭐냐고 하길래 있는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사람들은 싸웠었는데..

사장님이 중재를 시키려다가 그 싸움에 휘말려서 다치셔서.. ㅠㅠ

 

이럴때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때 시간대에 증인도 일단 확보 했거든요 ㅠㅠ

 

 

 

 

 

 

A.

 

재물손괴죄 처벌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게안에 집기 등이 부숴졌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상황에서 사장을 상해를 입혔거나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등의 과정이 입증이 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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