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 형사소송전문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의 POS시스템의 단말기를 해킹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약 13만개를 빼내어 이를 진행하던 해킹일당이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신용카드 위조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회원은 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전문 변호사가 판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형법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신용카드 위조와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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