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될까요?

 

 

Q.

 

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필로 서명을 한적이 없는데..

제가 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해야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저는 제 자필서명을 한적이 없고.

제 자필서명과 다르더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말씀하신 경우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할때 해당 설계사로 부터 진행을 하셨을텐데요.

보험설계사를 사무서위조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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