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리기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지난 13일 가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지하차도에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주변의 비난뿐 아니라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전원 형사입건이 되는데 이때 구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 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 가입 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2회 이상 음주

구 속

(검찰․법원의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① 0.36% 이상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0.1%이상 0.2%미만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0.05%

이상 0.1%미만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행 정

처 벌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취소

0.05~0.1% 미만

벌점 100점

 

 

이미 운전을 종료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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