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과거에는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현대에는 사기죄의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범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좀 더 살펴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