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친고죄 무엇

 

얼마 전 발생한 참사로 인한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악성 댓글을 올려 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을 대리 고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소하려는 악성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명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집단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소 타인으로부터 욕설이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은 이유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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