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도용>

 

Q.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도 개설을 하여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물건구매자에게 신분증과 등본 통장을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출을 해서 부모 민번이랑 주소까지 다 공개됐더라구요.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 정말 여기서 서류만 안됐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모두 처벌 받았음 좋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

 

 

 

A.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발생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서류가 발급되었고, 새마을금고역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하여 피고소인의 명의도용행위를 방조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하려면, 우선 관련기관에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 신고는 관할경찰서의 지능범죄팀, 경제수사팀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하시고 신고와 관련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죄명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가지 범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