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죄 성립 할까?

 

Q1.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할까요?

 

A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일단 횡령죄 성립이 되었다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판 2005도3045 사안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주식회사 00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준비한 5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인측이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 거래의 형식만 LBO(Leveraged Buyouts)방식에 의한 M&A계약의 외양을 갖추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 1 개인의 주식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원심이 주식회사 00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차 중도금 50억 원 마련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매수인 측의 요청을 피고인 2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2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준비를 독촉하는 외에 머뭇거리는 피고인 1과 양도성예금증서의 교부를 반대하는 위 회사 주주이자 이사인 공소외 2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력히 권유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매수인 측에 양도성예금증서 53억 원 상당을 교부토록 하여 매수인측이 1차 중도금 50억 원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케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2.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

 

A2.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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