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복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말하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불기소처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크게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 재정신청의 경우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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