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선고유예란

 

형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판례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1.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날까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