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수사기록 열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②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③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면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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