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죄 고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고소와 처벌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강제추행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대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강제추행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준강제추행죄라고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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