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_법산법률사무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