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선임과 소송의 진행 (법산법률사무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열약한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를 기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