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변호사_형사보상요건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었거나, 혹은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혹은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재심절차, 일반절차, 비상상고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따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 혹은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큼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서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심판 혹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미결구금, 기소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

 

 

 

 

 

지금까지 형사보상요건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승우 형사사건소송변호사는 먼저 법적인 논리와 증거로 판사, 검사와 경찰관이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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