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산 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오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 형법 제 355조의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고 배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이 됩니다.


흔히 학문적으로는 횡령은 배임과 달리 위탁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임의 특별법인 경우라고 설명하는데요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법률적인 검토가 거쳐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횡령과 배임은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횡령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탁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을 경우, 또는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 횡령죄가 되는데 주로 회사나 어떤 기업체 또는 어떤 일을 하시면서 타인으로부터의 돈을 맡아 두실 경우에 이렇게 횡령 또는 배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필요한데 판례에 의하면 이 위탁관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사무관리 또는 조리 이렇게 신의칙까지 위탁관계를 넓게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돈을 어떠한 연유로든 간에 맡아두다가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 또는 그 돈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모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 또는 배임의 경우에도 그 편취액이 클 경우에는 특별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형이 굉장히 무거워지니 그 형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는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또 기업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기업경영을 하시거나 또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시더라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연루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운영을 하시다가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받으시거나 자문계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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