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성폭력예방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학교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유치원·어린이집·각급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관련 법령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및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설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 지정되어 있으며,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념행사
- 심포지엄의 개최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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