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한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는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무려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나이는 만4~6세 아이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심하게는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견 되어 피해 아동의 부모만 가슴이 타들어 갈 뿐입니다.

 

 

 

 

간혹 원아를 학대한 아동시설의 교사나 원아에 대한 구속 및 처벌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교사나 원장은 중대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을 한 교사와 원장에게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시설 원장이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육시설 운영시간, 운영날짜에 대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법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양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채용한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때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교사가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격을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발생함

이유의 무게를 판단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인지의 결정

행정 처분을 하는 것과 법적인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청문 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실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자격을 정지할 기간 결정

자격 정치의 통보 및 사후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를 대신 할 사람의 채용

 

 

 

 

오늘은 이와 같이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서 신체적인 상처를 발견했다거나 지속된 이상 행동을 감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육시설에 대해 감시를 들어가야 하며 적합한 조치를 통해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의 위협이 갈 만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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