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경시하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숙지하여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가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없음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데서 내리게 되는 혐의 없음 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위의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소 유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의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수단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건이 경미할 때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서 훈계를 엄하게 내리고 개과천선을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 범죄를 저지른 이 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없어졌을 때
-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 통고 처분이 이행이 되었을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처럼 검찰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기소 처분 판결에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상황이나 또는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