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항소심에 불복할 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제2심 즉 항소심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불복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상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 때
- 판결 이후 형의 폐지 또는 변경, 사면 등이 있을 때
- 판결에 영향을 가져온 법률이나 명령, 헌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형 등이 선고된 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가져왔을 때,
- 형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한편 위와 같이 항소심에 불복할 때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 후 7일 안에 원심의 법원에 상고장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원심법원에서는 만약 상고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또는 상고권이 사라진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하여 항소의 기각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으로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고에 있을 때는 해당 상고장을 교도소장이나 해당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해당 부본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대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변호에 대해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는 상고 제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종합 판단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원심을 파결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의 도움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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