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투신 사망 후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이 ?


얼마 전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위장을 한 경찰관이 종업원을 체포하고자 하자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 밖으로 투신하여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관 함정 단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피의자의 투신 사망으로 관련 담당자가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렸다면 이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투신 사망의 수사경과 해제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A와B는 피의자C가 상습 절도의 혐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고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요. 이 때 피의자C는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감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경찰관 A와 B에게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리고 일반경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살펴보면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수사업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해석 또는 평가를 할 때는 범죄의 진상을 알림과 동시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능력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이를 방지하는 능력 및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사경과제도에 따라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권이 일탈되었거나 남용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 해당 경찰관 A와 B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의 처분 취소와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관 A와 B의 관리 부실도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C가 A와 B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살펴 징계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비록 이와 같이 A와 B를 관리하는 C의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담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것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의자 투신 사망 이후 A와 B에 대하여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처분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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