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땅콩회항으로 많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였던 A 부사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사적인 위치로 법률의 질서를 무력화 한 점, 공공의 운송 수단을 개인적으로 통제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A 부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여론의 비난과 채찍에 못 이겨 사과를 하고 있으며 사무장이 매뉴얼을 올바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 구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 형벌이 약하다는 점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이 될 때 상고를 진행함으로써 형의 양정을 무겁게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해석을 통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내려진 형의 양정이 가벼운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구형과 선고인데요. 위 사례와 같이 구형은 형사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선고는 재판장이 결론적인 판결을 알려 재판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때는 판결의 원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이를 유지한 것은 합당하며 여기에 상고의 이유 주장과 함께 상해죄에서의 고의나 예견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즉 원심에서 양형을 할 때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양형의 부당 주장으로 보게 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의 해석으로 검사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 또한 형벌에 따른 상고 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형의 양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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