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양형기준(1)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뇌물범죄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말합니다. 그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로는 농아자와 심신미약자, 자수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그리고 윤간, 임신,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가,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자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일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 누범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감경요소는 경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일 때, 소극적인 가담일 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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