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제 지갑을 절도하고 주민증을 도용했어요 

 

 

 

Q. 제가 8월초에 제 지갑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매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사물함은 잠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물건 관리 소홀한 책임도 있고 이해해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신을 의심하는 나를 이해하지만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지갑을 절도한 범인은 못찾고 있었는데 3달 뒤인 11월초에 저에게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도난당한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제게 과태료가 청구된 거였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에 썼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의심했던 같이 일하던 동생이 제 주민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 주민증을 일하는데 건물 뒤에서 주웠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제 지갑을 절도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그 진술한 내용들이 월요일쯤엔 검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만 18세라서 미성년자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갑과 들어있는 현금을 더하면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제가 합의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그 뒤 상황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듣기로는 절도죄는 피해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도용도 있으니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예뻐한 동생이라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구청에서 사실조사하느라 번거로웠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느라 아르바이트도 못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랑 같이 조사받고 난 뒤에 피의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얘기는 없더라고요.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 같고 합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한 동생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시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여 그 동생분이 범한 잘못이 모두 용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갑 절도 후,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은 형법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외에 추가적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행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한 범죄 중 1개인 절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의 지갑을 훔쳐,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며 대담하게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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