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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