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기에 대해서 

 

 

Q.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 금전적이나 상해(신체손상?)가 있어야 고소나 신고가 된다는 건 알구 있구요. 게임아이템거래의 경우도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이템을 못받는 경우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이런 경우 말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줘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금액을 못받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나요?

 

 

 

 

A. 이미 아이템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순간 사기 범행은 완성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고소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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