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에서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경찰관은 기소유예나 약간의 벌금형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질문내용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굳이 선임 할 필요가 있느냐 입니다. 

 

경찰관은 조사경찰관이겠죠. '이 사건 별거 아니라서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얼마 조금 나오고 말 것 같은데 변호사 굳이 선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담당경찰관이 기소유예하거나 또는 벌금형을 먹이는 주체가 아니라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상관계 또는 반성하고 있는 뜻이나 의사가 검사한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또 아주 필요한 형태로 잘 전달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처분이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소유예,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벌금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검사의 처분이 마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 많은 숫자의 검사가 필요할 이유가 없구요. 또 굳이 저 많은 숫자의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큰 편차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이거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정상관계에 유리한 요소로서 전달을 하느냐, 전달이 돼서 검사가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다 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새 저는 즐겨보고 있는 요리프로그램이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프로그램을 유익하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가 동일한 냉장고에 담겨져 있는 여러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정말 수 많은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맛있는 요리가 막 나오죠. 같은 냉장고의 주인은 그런 요리를 해 먹을 줄도 모르고 요리가 나오면 감탄합니다. 재료는 다 똑같죠.

 

 

 

비유가 약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나 당사자 본인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사람의 내용들이나 정상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해주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원하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얼만큼 확실하게 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진행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어야 기소유예라는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운이 좋은 것만 기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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