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에 관해서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는 과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A가 2011.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본 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매의 미수가 아니라 미수의 전 단계 즉, 계획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필로폰 매매 미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검사는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는 사실, 입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처벌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마약을 사용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자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된 변호사로서 마약류 및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에 경험이 많으며,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형사분쟁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청소년의 준별 기준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사례는 아청법 제8조 제1항의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도17346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은 판단능력, 의지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즉, 기억을 잘 못하여도 또는 사물의 인식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판단력과 의지력은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비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판단하며, 지적 장애의 존재사실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처벌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폭력, 형사 분야에서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이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임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많고, 특히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을 구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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