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처벌기준은?


지난 주말 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주제 중 하나가 아청법인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이 출연한 영상물 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영상물 등이 문제가 되는지, 위와 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법률심판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판결에 관련하여 아청법 합헌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위헌법률심판은 2013년도에 교복을 입은 남녀가 출연한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ㄱ씨가 혐의에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ㄱ씨가 문제제기한 아청법 2조 5항을 적용하게 되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연기를 한 영화들도 음란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북부지법이 제청한 아청법 위헌소지에 대해서 아청법 합헌 5와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2조 5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만약 위 법을 적용할 경우 음란물이 아닌 영화도 아청법 처벌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 여전히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 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오인할 때 성립될 지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 연상되어야 성립될 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끌고 왔던 아청법 논란은 아청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아청법은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또한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반드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 합헌 결정에 따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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