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성립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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