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공범, 사기 공범의 배임죄, 사기죄의 형량 감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고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 받았고, 고소인은 투자자금을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 투자자금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1명에게만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 피의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목적은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혼자 쓰지 않고 다른 공범도 같이 썼다고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는 투자자금이 들어온 피의자 명의 통장을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 공범이 피의자의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재판상 형량을 감경 받고 싶은데,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모두 쓰지 않고, 그 공범자가 피의자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한 것을 피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사기죄의 형량 감경 사유가 되나요?
 

 

 


A. 일단 사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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