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6*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오고간 금전적인 부분은 전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절대 투자 또는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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