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시 형사변호사 도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상 횡령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즉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이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닷!ㅎㅎ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면 형법에서 나타내는 업무상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횡령이나 배임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처리 다시 말해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적 법인이기에 회사 돈을 자기 개인일로 사용하거나 세탁 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이러한 업무상횡령 이 성립되면 기본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대표이거나 대주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면 형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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