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언제?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집행 또는 일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을 피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에서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횡포를 부린 ㄱ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소속한 수사관으로써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후 본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지만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 후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렸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지만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택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후 추가적인 조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돌아가는 중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여 합의는 하였지만 업무방해죄 성립과 사기 및 모욕 등으로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ㄱ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성립은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업무에 대한 방해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방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