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또는 외장하드 등에 옮겨진 자료로 인해 외부 반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외부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또는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A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후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ㄱ씨가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들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이직하는 회사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근거는 ㄱ씨가 A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것과 퇴직할 때 업무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뜻의 사직서를 냈던 것을 들었는데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재판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공용의 외장 하드로 저장하였던 것과 ㄱ씨가 아닌 다른 사원들도 해당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다른 판결을 살펴보아도 영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영업 정보인데, ㄱ씨가 가져간 자료들은 경쟁 업체로 이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출 의도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이나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파일이 엄청난 기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한 반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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