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저작권법은 노래나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위 법안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의 권리 행사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권리자의 기술 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래방 반주기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권리자의 보호조치를 해제하였을 때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제작을 하는 A주식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음악 저작물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허가를 받은 후 매 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해왔습니다.


A회사는 노래방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고유 번호가 생성된 데이터롬 칩을 만들었고 해당 칩을 노래방 반주기에 장착하여 신곡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USB를 노래 반주기에 삽입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통해 토큰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그러나 B씨는 신곡을 인증하는 A회사의 방식을 조작 함으로써 전 달의 데이터롬 칩을 이용해도 신곡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C씨는 B씨에게서 A사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 파일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판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A사의 보호 조치는 노래방 저작권의 복제 및 배포 권리에 대한 배포, 복제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더라도 신곡 파일을 재생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의 내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보호조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B씨와 C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조치 무력화 처벌
만약 위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함으로써 노래방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는 물론 저작권과 복제, 배포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가 집합되어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명쾌하게 해석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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