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어떻게?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단순히 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 단계에 가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소송 결과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할 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사건의 상황,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피의자가 직접 피해의 보상 기준을 정하게 되며 피해 보상 및 합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의 절차에 대한 부분 모두 기재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각각 나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편 폭행 형사사건 합의를 할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행시창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되며 합의를 통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범죄들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합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자의 반성 및 배상에 대한 의견을 재판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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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각종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나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사실 싸운 이유가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거나 또는 주차를 하다가 양보하지 못해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이 때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죄로 연루가 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꽤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옳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등을 기록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폭행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행합의서 양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적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재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약속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가해자가 단출하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들어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안게 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서 작성요령은 명확한 피해 사실 및 보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폭행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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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누구나 맞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서 아마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폭행에 있어서는 참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폭행을 했을 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물어주고 끝이 나지만

폭행 후 합의를 안하면 피의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먼저 폭행을 했다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긴 하지만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정말 고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하고나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무리한 선까지 요구를 한다면

공탁 등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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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 및 조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형사 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둘째,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셋째,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넷째,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하지만 위 형사사건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해당사유가 없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는데요.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 해당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3명 이내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사건에 배제가 되는데요.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제척

 

첫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둘째,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셋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넷째,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제적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피사유가 있다면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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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형사조정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도 형사조정 대상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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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개념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인과 벌어진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합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의 개념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종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피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합의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법적 손해를 정확하게 따져 그 산정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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