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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7 가수 음주운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가수 음주운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에도 가수 등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것이 아닌데요. 음주운전에 난폭운전까지 하여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 음주운전으로 나타난 사고 기사를 자주 접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되는 경우는?

 

ㄱ.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ㄷ.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가수 등의 연예인들에게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술을 먹고도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은 멀쩡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에는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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