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중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 먹었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어느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친정에 갚아야할 돈도 있고 해서 이혼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고 병원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 전체를 통해 최우선적인 관심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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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능동적인 대처 필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성폭행사건에서의 항거불능정도가 유무죄를 가름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됐는데요. 한 사례는 피해자가 목도리를 스스로 고쳐 매고 모텔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한 사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품 케이스를 휴대전화로 착각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점원의 진술을 통해 두 사건의 판결은 그 행보가 달랐습니다. 전자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후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명된 것이지요.

 

이렇듯 성폭행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 외에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직후의 대처가 중요한데요. 성폭행의 특성상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피해자의 몸에 고스란히 남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닦아내거나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와 함께 병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또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내의, 범인의 체액이나 체모, 흉기,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 등 성폭행증거들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극도로 불안하고 사리분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폭행, 성폭력과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해 평소 숙지하고 계시길 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추세인데요. 성범죄는 물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

 

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집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것 같은 정황이 확인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이웃집 사람이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닌,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응급조치 : 경찰수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은 즉각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점유를 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청구 : 검찰수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하여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 성행 등을 고려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판단계]

1. 임시조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조사/심리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

가정보호사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될 수가 있고, 특별 사유가 없다면 송치 받거나 이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가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된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불처분 결정)

 

3.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인정할 경우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접근제한 등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항고/재항고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 변경/취소에 있어서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다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결정이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에는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단,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선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대처까지 아울러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건유형 모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성폭력증거 수집이나 신고 등에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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