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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4 도주차량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한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서의 구호조치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돼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있어 구호조치 유무는 가중처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도주차량에 대한 기소가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돼 환송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내용이 상해 관련 내용과 함께 기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회사 직원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한 점,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한 점 등이 근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중처벌 관련 기소 부분인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이 가능한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정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량이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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